유저노하우

[아이템] 법<스태프>서먼 / 트윈<트윈소드>서머너 의 속성작 올바른예~!
61.98.***.*** | 07.05.19 12:06 | 조회수: 4,406 |
DEG***@P

별거는 아니고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우선 법의 경우 스태프 에 옵션은 크리가 잇으면 아주좋고요 일단 115스태프 이전의 스태프는 크리

옵이 없는관계로 옵션관계는 추마공이 있음 좋고요,어차피 속성공격스킬이 아닌경우 마법공격력이

데미쥐와 관계가 잇다는 것 즉,, 마법공격력 = 추마공.강화로 인한 마공력 증가 등은 마공 스킬

서먼고스트.쓰론 베넘라이트 블로드배츠 등 의 마공 속성공격스킬이 아닌 마공스킬의 데미지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소켓에는 95이상의 법의경우 5%독작이 확실히 이롭다고 말씀드립니다

법의경우 주력스킬이 얼스.서먼고스트.블러드배츠.헬버스트.팔퍼스 대강 이런식인데 이중에

얼스<한방 뎀쥐 최고죠 크리터진 얼스의 뎀쥐 효과를 아시는 분이라면 공감.독속성 스킬이죠>

헬버스트<말할것도 없이 법서먼 최고의 초데미지 스킬이죠 역쉬 독속성스킬이죠>

팔퍼스<리버스이후 더 데미쥐가 증가 한걸로 알고잇죠 역쉬 독속성스킬이죠>

스킬의 특성상 법의 경우 소켓에 5%독 작 하는것이 정석이라고 할수잇겠죠..

물론 반발하시는분도 계시겠지만 105 스태프 무옵 7강 두자루 <1개마작/1개독작 으로 무덤및 미궁

피톤 .해저 등에서 비교 실험 결과 를 바탕으로 쓰는 글입니다.

트윈서머너의 경우 말할것도 없습니다

무조곤 무기에는 공속과 크리 또는 공속과 추공 옵션을 추천드리고요 트윈서먼의 경우 트윈에

공속 옵 광 크리옵 이 좋습니다 . 물론 써보신분들은 아실거라고 생각 합니다 .

그리고 정말 모두들 잘못알고잇는것이,, 트윈에 고렙갈수록 독작을 하시는것

잘못된 생각이죠 몹의 속성땜에 속성 을 감안해서 하시는 분도 잇겠지만,, 무기에 소켓작은 모두 같

습니다 스킬과 데미쥐와 연관이 가장 깊습니다 고로 트윈 서머너의 경우 1개의 스킬 외에 주력스킬

중에 독속성의 스킬은 없습니다<포이즌소드> 고로 트윈에는 공작을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이번에 다크아바타 리버스이후 주목받는 스킬이죠 물리공격스킬입니다

데블스윙.블레이드댄스.비셔스미러.다크아바타.등은 물리공격 스킬이므로 공석작이 옳다고 말씀

드립니다. 트윈 의 경우 실험은 105 트윈 5강 무옵 <독작/공작> 으로 같은 사냥터에서 비교 실험 해

보앗습니다 결과는 공작이 데미쥐 가 유리 하게 적용 된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상 헬리온 140 법서머 유저의 실험을 토대로한 무기의 속성작 요령입니다.

물론 다른분들과의 의견차이도 있겠지만,, 130~~140 대 법서먼4.트윈서먼 6 분의 연구결과를 토대

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유용한정보 였음 좋겠구요,, 즐거운 겜 문화를 만들기위해 다덜 오토나 핵

같은 불법 프로그램은 사용은 멀리 하셨으면 좋겠네요.

즐거운 데카론 을 즐기세요 ~!

  • kiss9***2007-05-19 14:34 | 218.55.***.***

    그럼 115스태프옵이 6%크리티컬데미지면 크리작해서 총옵이
    6%크리티컬 데미지
    4%크리티컬 확률
    이거면 5%독작이랑 어느것이 더낳은지요?? 당연 7강기준입니다

  • lunadic***@P2007-05-19 16:30 | 61.98.***.***

    당연 독작하시는게 맞죠,., 크리티컬은 어차피 확률이니깐요 독작하시는게 맞습니다

  • hkt***2007-06-21 18:32 | 125.191.***.***

    리버스 이전에는 법서먼의 팔퍼스가 없었죠..^^수정 바랍니다..

게임 이용등급 안내

데카론은 15세 이용가 입니다.

제명 데카론(LIGHT) 상호 (주)유비펀스튜디오
이용등급 15세 이용가 등급분류번호 제CL-080924-002호
등급분류일자 2008.09.24 게임제작업 등록번호 제2016-000014호

데카론은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입니다.

제명 데카론(HARD) 상호 (주)유비펀스튜디오
이용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번호 제CL-070307-010호
등급분류일자 2007.03.07 게임제작업 등록번호 제2016-000014호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