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저노하우

[기타] 세그140 스킬/스텟/장비등 여러질문올립니다.
211.238.***.*** | 07.04.27 10:01 | 조회수: 2,531 |
nih***

타캐릭으로하다 이번에 세그 렙140으로 전향한 유저입니다.

현재는 몸만 있는 상태이고, 딜은 어느정도 있습니다.

세그캐릭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 올리니 많은 고견부탁드립니다.

-사냥장소/방법: 신맵/솔플

-렙: 140

-----------궁금점----------------------------------

1) 세그종류선택(올체세그/체세그/복합세그등)

2) 세그종류에 맞는 스킬 및 스텟

3) 무기 및 장비(신맵에서 솔플로 무난히 사냥가능 최소장비)

4) 스킬(F1-8)등록 및 적용순서

이것저것 궁금한것이 많습니다. 많은 리플부탁드립니다.^^

  • kissb***2007-04-27 13:37 | 124.60.***.***

    1. 세그 종류의대해 : 올체세그는 말그대로 체력에 중점을 두는 스타일입니다.
    방어력은 좋겠지만 데미지는 영... 아시겠져?
    체세그나 올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무기의 랩차이도 30정도니까여
    복합전에 준복합이 있기는 한데 대략 자신의 랩에서 40~50정도 랩을
    뺀정도의 무기를 드는것입니다. 물론 140랩이 95아포디스 들었다고 준복합이라
    할수는없져
    복합세그는 자신의 랩에맞는 무기를 착용하는 것인데 데미지는 좋겠지만
    방어력이 딸리겠져 각 캐릭별 동급랩의 무기를 봤을때 헌터담에 무기뎀지가
    큰것이 세그입니다 암살자 캐릭으로 첨에 설정되었으니까여
    140랩이면 추천해 드리고싶은 무기는 95랩 아포디스와 105랩 사드르입니다.
    저는 115자비자바를 들고있는데 솔플땐 넘 아프더군여

    2. 스킬 :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투세그(95,105무기) 선택하셨을 경우입니다.
    힐링계열 : 셀프힐링, 하이퍼힐링, 패스트힐링 마스터입니다
    힐링마스터리는 nono~ 운드힐링은 하셔도 되겠지만 거의 안합니다.
    그리고 버프는 개인버프와 전체(파티)버프가 있는데여 방어력이 딸린다면
    개인버프추천여 전체버프보다 50정도 더올라갑니다. 스킬포인트가 분명히
    모자라기 때문에 한쪽에만 투자하세여 하지만 투자하는 쪽의 버프는 반드시
    마스터입니다. 유저를 부활하는 리커버는 1개만 찍어도 되긴하지만 5개 마스터를
    하면 부활했을경우 후유증이 없습니다.
    저주 : 저주마스터리 마스터, 나머지 1개씩이구 패러라이즈 (얼리는기술)마스터입니다.
    10개마스터 했을경우 피케때 얼리고 커즈필드 쓰면 10방 다맞을때까지 얼어있어여
    블러드 : 여기서 쓸만한 기술은 딱 3개 - 커즈필드, 블러지힛, 이블크로우
    3개모두 마스터입니다. 그리고 95~105무기 들경우는 이블크로우, 드레그네일도
    마스터하시면 좋습니다.

    3.무기 및 장비 : 무기는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아실것이구여 장비는 임펄스입니다.
    이번에 신규 쥬방스는 임펄스와 방어력차이가 아주 작습니다.
    쥬방스갑 7강과 임펄스갑 7강의 방력차이가 겨우 20 ㅡㅡ;
    7강하는게 딜과 아케이드 아깝다고 생각들져
    임펄스인 경우에는 우선 올 7강이상은 착용하셔야 합니다
    뚜껑과 갑에는 29방석이 있고 부츠와 갑에 추방까지 넉넉하면 더욱 쌩유~
    스킬은 F가 아니고 번호로 등록하고 사용합니다. 하지만 번호마다 그리고
    유저마다 다릅니다. 자신이 사용하기 편한순서로 하니까여
    그럼 세그로 즐데카하세여.........

    --쥬토섭 샤리프--



게임 이용등급 안내

데카론은 15세 이용가 입니다.

제명 데카론(LIGHT) 상호 (주)유비펀스튜디오
이용등급 15세 이용가 등급분류번호 제CL-080924-002호
등급분류일자 2008.09.24 게임제작업 등록번호 제2016-000014호

데카론은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입니다.

제명 데카론(HARD) 상호 (주)유비펀스튜디오
이용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번호 제CL-070307-010호
등급분류일자 2007.03.07 게임제작업 등록번호 제2016-000014호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