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게임 아이탬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59.17.***.*** | 21.09.14 19:22 | 조회수: 1,806 | 0
레이하드

밑에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찾아봣음.

밑에 내용은 데카론 서비스이용약관중 20조에 해당되는 내용임.


제20조 [권리의 귀속]top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아이템 (유료 아이템 포함)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소유권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단, 회원의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게임아이템(유료 아이템 포함)이나 캐릭터, 게임머니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유상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위에 내용 확인해보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아이탬에 대한 재산권은 유비펀 스튜디오가 소지하고 있으며,

이 게임을 하고 있는 당신들은 이것에 대해 동의없이는 회원가입 및 게임을 할 수 없기때문에 모든 아이탬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유비펀으로부터

대여 받은거임.

즉 당신들은 이미 위의 20조항에 동의를 하였기때문에 형법 제345조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음.

  • 그냥웃겨요세라피 | 2021-09-14 22:47 | 223.33.***.***

    어째라고 너만 접어

  • 새디쓰트헬리온 | 2021-09-16 09:36 | 118.47.***.***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내가 봤던 법원판례 중에 유료 아이템 및 일부 비유료 아이템에 대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현재 사이버수사대 또한 그것은 재산으로 인정되는 아이템에 한해서 게임사에 정보제공을 요청하여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전에는 게임사에 수사요청이 들어오면 피해자와 가해자 둘 다 제재를 가해버리는 게임사의 횡포에 보조 계정을 이용하는 사기꾼과 본 계정을
    이용하는 피해자 유저를 비교했을때 본 계정을 이용하는 피해자 유저의 손실이 컸기에 신고를 안했다.
    현재는 아이템 중개 거래 사이트 또한 필수요소가 되어버린게 고가의 아이템과 케쉬 아이템의 거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서 게임사들 역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게임사가 직접 중개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도 들통났던 사건이 많다.
    현재는 데카론 체팅에서도 그렇지만 아이템 중개 거래 사이트의 명칭사용 제한도 풀려있다.
    게임사의 이용 조항에 동의했더라도 대한민국의 법에서 그것을 인정하면 그것은 인정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의 이용 조항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지 기업의 이용 조항에 의해 법이 제한을 받는게 아니다.

    내 생각으로는 무료게임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부분유료게임 혹은 유료게임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인정받는 추세로 보인다.

게임 이용등급 안내

데카론은 15세 이용가 입니다.

제명 데카론(LIGHT) 상호 (주)유비펀스튜디오
이용등급 15세 이용가 등급분류번호 제CL-080924-002호
등급분류일자 2008.09.24 게임제작업 등록번호 제2016-000014호

데카론은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입니다.

제명 데카론(HARD) 상호 (주)유비펀스튜디오
이용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번호 제CL-070307-010호
등급분류일자 2007.03.07 게임제작업 등록번호 제2016-0000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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