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분이나 유저분들이 헷갈려하는 개념이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나무위키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전 게시물에서 소유권이란 표현 보다 운영지침대로 물품에관한 권리로
표현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 아이템의 개인 소유권은 인정되는가?[편집]
아이템의 소유권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템이 재물인지 재화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형법 제346조에 의하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4]로 인정한다. 아이템 및 게임머니는 가상 세계에 존재할 뿐, 일정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고 오감으로 인식 불가능하므로 유체성설로서는 재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유저들이 게임 내에서 아이템에 대해 현실의 재물처럼 독립적인 배타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이는 프로그램의 일부로서의 서비스이므로 물리적으로 관리가능한 동력이 아니므로 관리가능설로서 역시 재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게임 아이템은 형법상 재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아이템의 침해행위에 대해 범죄행위 중 재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위 문단의 아이템 거래 합법판결 및 아이템 중개업에 대한 과세판결로 인해 아이템의 재화로서의 가치는 인정되었다. 아이템이 법률적 재산[5]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경제적 재산으로는 인정되므로 재산상의 이익에 속한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판례들이 재산의 경제적 개념을 우선시하여 아이템을 재산상의 이익으로서 인정하였고, 그로 인해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인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배임죄는 성립하게 된다.
아이템의 재산성이 인정되기에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속단할 수 있으나,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것은 플레이어가 맞지만 그 결과로서 아이템을 창작하여 권리를 획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플레이어에 대한 아이템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이템이 직접적으로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이템 자체가 재산상의 이익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플레이어가 아이템을 획득하여 얻는 채권적 이용권이 곧 재산상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