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판매 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판매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아이템의 소유권을 포기하는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복구는 어려운 사항이라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위는 얼마 전 한 유저의 일대일 문의에대한 운영자 답변을 발췌한 것입니다.
아이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 포기는 적법한 권원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곧 유저의 게임 아이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인데
제가 알고있는 판례 근거로는 유저는 이용권을 갖고 있고 소유권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책임있는 운영자님의 공식적인 입장이 궁금합니다.
그럼..
고마해라 알팍한 지식으로 너무 우려 억는거 아냐
불필요한 폐급들 답글은 사양하고 일절 대응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자님 이글은 데카론 운영 정책 서비스 이용약관 14조 18항에 위배되는 글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포카리 스웨트 가튼기
한잔해서 취하면 억단위 아이템과 바로옆 백단위로 잘못올린 아이템 사이를 마우스로 애매하게 갖다대서 둘다 억단위로 볼수 있어 안심하고 올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판매되고나서 나면 할렐루야 하는 가죠
딜 단위마다 색깔도 다르고
영자가 올리기 전 가격확인하는 패치까지 해줬는데도 실수한
니 눈알 , 손을 탓해라
멍청한건 나쁜거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
그리고 평생간다.....
와~ 어떤 판례인지 읽어보느라 영자가 답변 언제할지 모르겠네요~
옛날 판례중에 게임에 딜은 소유권으로 인정해서 인터넷으로 거래해도 합법으로 결론 났나요?
아니면 개인이 노력한것이 분명하므로 노동으로 인정해서 합법으로 결론 났나요?
질문이 이상한가......
노동으로 인정해서 딜을 인터넷 거래를 합법 결론 난걸로 알고있는데. 이건 소유권일까요? 이용권일까요? 무엇을 판걸까요?
주식도 '0' 을 하나 빼고 팔아도 다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다옥님이 말하는 판례의 사건이 무엇인지 궁굼하내요.
대화에 있어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던지 반론을 하던지 자신의 의견을 펼쳐서 대화를 이끌어가야지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면 그건 대화가 아님.
다옥님의 말 중에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내가 알아본 바로는 이렇다라고 해야함.
내가 말하기 어렵거나 모를 때 상대방에게 다시 질문을 되던지는거죠.
내가 올린 글에도 그렇고 이 글에도 그렇고 보면 참 데카론 유저들 멍청한 사람이 너무 많다.
실수와 착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걸 벗어난 범위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멍청한 사람들아 착오로 0이 1개 2개 빠진게 아니라 0이 4개가 빠진거야~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맨정신에 게임하면서 매창하고 있었다고~
니들은 멍청해서 0을 4개 빠뜨릴 수 있지만 난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거야~
딱봐도 0이 4개 빠진거면 만원 단위로 인식하고 올린것같은데...
이 글 쓰면서 감이 안온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