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저노하우

[아이템] 메지션 2차셋 강화제련에 관한 질문입니다..(냉유)
211.193.***.*** | 05.08.22 22:13 | 조회수: 2,064 |
pagas***

이제 2차셋을 입으려는 메쥐입니다..

이제 업이 약간식 더뎌지는걸 느끼고 있네여 ^^

그래서 질문인데여..!

2차셋을 걍 노강화로 입는거랑 +3이상의 강화된것을 입는거랑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 넉넉하지가 못해서..ㅠ.ㅠ

차이 많이 안나면 걍 노강화 2차셋을 입으려 합니다..

고수님들~! 재력가님들~!

써보신분들중 차이점을 즘 적어주세여..

참~! 글구여 2차셋은 보통 언제까지 잆는지도 갈쳐주세여~!

이상 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뻑~! ^^*

답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여^^

  • lone***2005-08-23 13:59 | 211.229.***.***

    네 안녕하세요^*^

    2차는 렙 61부터 입는걸루 알고있습니다

    강화와 노강화 분명 차이점은 있죠 강화 3을 해놓으면 다른 아이템이 필요없어집니다

    예)나이트 검 60때 끼는 검 트루빙인가?그 아이템을 만약 +3으로 띄운다면 66때 필요한 무기를 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럼 +3데미지가 66때 기는 아이템이랑 맘먹는다는거죠 그러니간 아마 강화를 하시면 새로운 아이템이 안나오실때까지는 무난하다고 봅니다^*^돈이 없으시다면 노강화도 괜찮으시고요^^ 오늘 돌아다니가 봤는데 오클래스 아머 61때 끼는 2차아머일껍니다 60만원에 팔든데??
    그님이 싸게 파시는지는 몰겠지만 2차가 그렇게 싸길래 놀랬어요 1차갑이 80만원때에 넘어가는데,,참,ㅎㅎ^*^ 옵션이 아마 22방어력 올려주고 밑에 무슨 저항력인가 잇을껍니다^*^ㅎ
    무조건 제말에는 따르실필요없고요 다른님들으 의견을 참고해주세요^*^ 시즈썹에서 활동중인 [녹색의빛]입니다^*^

  • chang1***2005-08-23 17:34 | 220.87.***.***

    +1강화하려면 쿠퍼석 최하 50 +1이면 150만...

    150만에 비해 +1강화시 +2방어력 상승..ㅋㅋㅋ

    아깝져? +3강화시는 얼마 올라가는지 모르지만요..

    제가 해봣는데..괜히 했다는 생각과 함께..팔려고 내노니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거죠.

    창고에서 석히고 있네요...ㅠ.ㅠ

  • sky***2005-10-23 06:06 | 210.222.***.***

    인챈트 잘되는 캐릭이 있고 안돼는 캐릭이 있음
    일명 축복받은 캐릭
    저주받은 캐릭이 존재함

    테섭에서 인챈트한 경험입니다.
    물론 본섭에서도 인챈 해봤습니다.
    3까지 한번에 돼더군요
    ㅋ 한번은 옵션이 너무조은데 소켓이 없어서 풀소켓을 제련한적이 있는데
    그거 역쉬 한번에 성공하더군요

    안돼는캐릭요?
    테섭에서 트윈서머너로 열라게 인챈해봤는데 다실패[솔직히 열라게는 아니고 여하튼 다실패 ㅜㅜ]
    그래서 전 트윈서머너로는 절대로 인챈안하지요 ㅋㅋ

    그리고 2차셋은 58부터 61까지 차례대로 낄수있네요 ㅎㅎ
    58부터 차례대로 입던지 아니면 61만들어서 한꺼번에 입으시던지 님 마음대로 하셈 ㅎㅎ

    그런데 테섭에서 어떻게 인챈 열라게했냐구요?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열라게 키우면서 얻은 장비 팔때쯤 얻는 딜과 그리고 퀘스트를 통한 코퍼를 이용하는거하고요
    둘째는 노가다 신공을 이용한 방법이 있지요
    처음 시작할때 백만딜 주고 시작 하더군요 ㅎㅎ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재수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깨진다는 .... 머 그런 소리였음다.

게임 이용등급 안내

데카론은 15세 이용가 입니다.

제명 데카론(LIGHT) 상호 (주)유비펀스튜디오
이용등급 15세 이용가 등급분류번호 제CL-080924-002호
등급분류일자 2008.09.24 게임제작업 등록번호 제2016-000014호

데카론은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입니다.

제명 데카론(HARD) 상호 (주)유비펀스튜디오
이용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번호 제CL-070307-010호
등급분류일자 2007.03.07 게임제작업 등록번호 제2016-000014호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