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저작권위원회 - 개정 저작권법 관련 안내 공지
| 09.07.22 11:04 | 조회수: 21,013
안녕하세요~! 익스트림 액션 MMORPG 데카론 입니다. 데카론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저작권법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타인의 소설, 노래, 그림, 음악 등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게시판에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어 고객님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새로운 저작권법 제대로 알기! ] ■ 주요 내용 저작권 침해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이용자 및 게시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시킬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에 따라 조치해야 합니다. (제133조의2, 제133조의3) ■ 적용 범위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 전(7월 23일 이전)에 작성한 게시물도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회원님들이 작성한 게시물 중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게재한 게시물이 있다면 미리 삭제 및 수정 등의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 저작권법 관련 참조 사이트 안내 개정 저작권법과 관련한 문의와 상담은 아래 사이트들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저작권법 확인 바로가기 *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바로가기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저작권 위원회 바로가기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여 저작물 유통질서를 해치는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와 불법 복제물의 유통으로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의 인터넷 이용계정이나 포털 등의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은 개정 저작권법상의 정지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인터넷 활동을 하면서 자칫 남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경우, 권리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법적 문제에 빠져들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저작권법상으로 보호되는 게시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 및 해당 이용자에 대하여 개정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게시물 삭제, 계정 이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게임, 그 이상의 즐거움을 드리는 데카론 운영팀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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